하연 (13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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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하연(1376년)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정몽주의 제자이자 성리학자였다. 그는 1396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섰으며, 태종, 세종, 문종 대에 걸쳐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세종 때 불교 개혁을 주도하고, 《경상도지리지》 편찬에 참여하는 등 숭유억불 정책을 실천했다. 그는 대제학, 영의정을 역임하며 '승평수문'의 재상으로 불렸고, 문종의 섭정을 맡아 단종의 즉위를 도왔다. 하연은 절의파 사상을 계승하여 수양론을 발전시킨 성리학자였으며, 효성과 청렴함을 실천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인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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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 (1376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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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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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 하연 |
한자 | 河演 |
히라가나 | か えん |
가타카나 | ハ・ヨン |
로마자 표기 | Ha Yon |
양반 정보 | |
이름 | 하연 |
원어명 | 河演 |
출생일 | 1376년 |
국가 | 조선 |
직책 | 의정부 영의정 겸 섭정승 |
출생지 | 고려 경상도 진주 여사촌 |
사망일 | 1453년 (향년 78세) |
사망지 | 조선 한성부 |
정당 | 무소속 |
섭정 | 왕세자 이향(前 대리청정) |
임기 | 1449년 10월 5일 ~ 1451년 7월 13일 |
후임 | 황보 인 |
본관 | 진양(晉陽) |
별명 | 자(字)는 연량(淵亮) 호(號)는 경재(敬齋), 신희옹(新稀翁) 시호는 문효(文孝) |
학력 | 1396년 식년문과 급제 |
군주 | 조선 세종대왕 이도 조선 문종 이향 |
경력 | 동부대언, 집현전 직제학, 지신사, 경상도관찰사, 전라도관찰사, 평안도관찰사, 예조참판, 병조참판, 형조참판, 대사헌, 대제학, 형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 좌참찬, 좌찬성,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
종교 | 유교(성리학) |
배우자 | 정경부인 성산 이씨 |
자녀 | 하효명(아들), 하제명(아들), 하우명(아들) |
부모 | 부 하자종(증좌의정) 모 진양 정씨 부인(정경부인) |
웹사이트 | 하연 선생[http://www.jinjuha.net/] 하연선생 연보 [https://jinjuha.net/content/literary_08] |
서훈 | 1449년 좌리공신(佐理功臣) 녹훈 1455년 좌익원종공신 2등 추훈 |
2. 생애
하연(河演)은 1376년(고려 우왕 2년) 진주 여사촌에서 태어났다. 증조부 하즙은 원나라 기황후의 남동생 기삼만을 처단하는 데 앞장섰고, 할아버지 하윤원은 대사헌을 지내며 민원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명성을 얻었다. 아버지 하자종은 정몽주 등과 교유했던 학자이자 문신이었지만, 조선 건국 후 두문동에 들어가 절의를 지켰다. 병부상서를 역임한 하자종은 아들 하연이 1396년(태조 5년) 과거에 급제한 후, 1407년(태종 7) 공조참의를 제수받아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쳤다. 세종은 하자종이 세상을 떠난 후, 1447년에 좌의정에 증직하였다.
하연은 1396년 식년 문과에 합격했다. 1431년에 대제학이 되었고, 이후 대사헌, 형조판서, 좌참찬 등을 거쳐 1445년에 좌찬성이 되어 기장을 받았다.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고, 1449년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약 20년간 법을 잘 지켜 '승평수문'의 재상으로 불렸으며, 황희에 이어 최고의 재상으로 평가받았다. 1451년에 문종이 대자사를 중수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후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1453년에 타계했다.
하연은 태종이 직무 수행을 절찬하고, 1419년 조선 개국 후 처음으로 실시한 경연의 첫 참찬관을 지내는 등, 조선 초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종의 왕세자 시절 스승(세자사)을 역임하였고, 1445년 우의정 재직 시(70세)에는 세종에 의해 궤장을 하사받았다. 1453년 사망하자, 단종은 3일간 조회를 중단하고 애도했으며, 1454년 문종의 종묘에 배향되었다. 숙종의 치세에 진주의 종천서원, 합천의 신천서원에 제향되었으며, 조선 500년 청백리 157인 중 한 명이다.
2. 1. 고려 말, 정몽주의 제자가 되다
하연은 성리학자인 아버지 하자종으로부터 8세 때부터 유학을 배웠는데, 10세 무렵 아버지의 친구인 이색과 길재로부터 필법과 재주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1389년(14세)부터 이웃에 살던 포은 정몽주의 문하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성리학 공부를 했다. 당시 그는 정몽주를 부모님처럼 모셨고 그의 아들 정종본과는 친형제처럼 지냈다. 학문의 성취도 남달라서 그가 한양으로 내려갈 때 정몽주는 동구 밖까지 전송하며 “그대가 남쪽으로 가니 우리 도(道)가 남(南)으로 간다.”라고 말할 정도였다.[1] 그는 스승 정몽주가 다른 신료들이 꺼리던 사행과 종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비가 벼슬하는 것이 야망 때문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임을 배웠다. 그 때문에 하연은 4년 뒤인 1392년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이방원 일파에게 살해당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두문동 72현으로 은거했으며 후에 아버지가 먼저 출사했고 자신도 조선 개국 초기에는 출사를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새 왕조의 관직에 나갔다.[1]2. 2. 조선 건국, 새 왕조에 출사하다
강회백은 하연에게 “공은 좋은 벼슬을 하여 나라에 큰 정승이 될 것이라 향곡에서 늙을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새 나라의 수도 한양으로 가라고 권했다.[1] 강회백은 권근의 문인이었지만 이성계 일파의 건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정몽주가 살해된 후 가족을 이끌고 진주로 낙향했다.[1] 그 후 하륜의 도움으로 정계에 진출했는데, 하연과 자신의 처제인 이존성의 딸의 혼사를 성사시켜 동서지간이 되었다.[1] 그의 아들 강석덕은 또 당대의 실권자였던 세종의 장인 심온의 여식을 아내로 맞이했다.[1] 이처럼 왕실과 중첩된 혼맥 덕택에 하연은 복잡다단한 정계에서 순항할 수 있었다.[1]하연은 예학의 대가인 권근의 제자 허조와 인연이 깊었다.[2] 허조의 형 허주는 하연의 아버지 하자종의 상관이었다.[2] 허주가 경기감사였을 때 하자종은 안산군수를 지냈고, 허주가 완산부윤일 때 하자종이 경차관이었다.[2] 마찬가지로 하연이 예조참판이 되었을 때 허조는 예조판서였다.[2] 이와 같은 배경으로 하연은 세종 대에 들어서 대제학을 거쳐 영의정이 되기까지 수차례 예조판서로 복무했다.[2]
하연은 고지식한 재상 허조처럼 관직에 있을 때나 학문에 임할 때나 공히 원칙에 충실했으며 조심성이 많았고 엄격하여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청탁을 하지 못했다.[3] 그러기에 훗날 하연이 영의정이 되자 허조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서대(犀帶)를 전해주었다.[3] 서대는 단령과 같은 관복을 입을 때 겨드랑이 아래 고리를 달아 띠를 걸어 가슴에 닿도록 하는 장식인데 1품관의 서대는 무소뿔로 장식되어 있었다.[3] 하연이 받은 서대는 국초부터 의정부의 정승에게 차례로 전해 내려오던 것으로 좌주가 문생에게 전해주는 것이 관례였다.[3]
하연은 1396년 식년 문과에 합격했다.[4] 1431년에 대제학이 되었고, 그 후 대사헌, 형조판서, 좌참찬 등을 거쳐 1445년에 좌찬성이 되어 기장을 받았다.[4]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고, 1449년에 이씨 조선 500년 동안 의정부에 들어가 약 20년간 법을 잘 지켜 '승평수문'의 재상으로 불렸지만, 최고의 평가를 받은 재상은 황희에 이어 영의정을 지낸 하연이 유일한 인물이다.[4] 1451년에 문종이 대자사를 중수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후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1453년에 타계했다.[4]
2. 3. 태종, 하연의 강직함을 알아보다
태종 2년인 1402년에 하연은 사헌부 감찰이 된 이후, 예조좌랑, 병조좌랑, 이조정랑 등의 요직을 거쳤다. 1414년(태종 14년)에는 사헌부 장령, 2년 뒤에는 사헌부 집의가 되었다.[6] 사헌부는 국가 기강 확립에 중요한 기관이었기에 장령과 집의는 과거 급제자 중 청렴하고 강직하며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인물을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1417년(태종 17년), 태종은 하연의 손을 잡고 "경이 사헌부에 있을 때 홀로 그 직책을 다했으므로 그때부터 내가 잘 알았다"라며 칭찬하고 승정원 동부대언에 임명했다.[6] 이는 태종이 하연의 강직한 태도와 언변을 눈여겨보았음을 보여준다.
2. 4. 세종, 하연을 신임하다
1423년(세종 5년) 대사헌으로 복무할 때 하연은 상소문을 올려 불교의 현실적인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철저히 성리학의 입장에서 불교를 배척했는데, 현재까지 상소문의 일부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사원의 토지와 그 안에 사는 승려의 수효를 비교해 보면, 영통사의 밭이 2백결인데 살고 있는 승려는 겨우 7명이요, 운암사의 밭이 2백결인데 살고 있는 승려는 겨우 4명이며, 흥덕사의 밭이 2백 50결인데 살고 있는 승려는 겨우 20명이며, 흥복사의 밭이 140결인데 살고 있는 승려가 10명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나머지 다른 절의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밖에 사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1만 1천 1백여 결의 좋은 밭이 그처럼 버려져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하연은 이 상소문을 통해 현재 불교 사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성들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승려들은 놀고 먹으면서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으니 이와 같은 부조리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불교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불교의 폐단을 고치자는 제안이었다. 이런 하연의 주장을 가납한 세종은 불교의 조계종을 비롯한 7종파를 선교 양종, 36본산으로 통합하고, 혁파된 사원의 토지와 노비는 국가에 환수했다.[7]
이처럼 하연은 숭유억불이라는 조선의 건국이념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1445년 우의정 재직 시(70세)에는 세종에 의해 궤장을 하사받았다.
2. 5. 불교 개혁을 선도하다
1423년(세종 5년) 대사헌으로 재직하던 하연은 상소문을 올려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불교를 비판하며, 백성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승려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세금도 내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7]하연은 상소문에서 영통사, 운암사, 흥덕사, 흥복사 등의 사찰들이 소유한 토지에 비해 승려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원 소유의 비옥한 토지 1만 1천 1백여 결이 방치되고 있음을 개탄했다. 그는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승려들이 놀고먹으며 세금도 내지 않는 부조리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교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불교의 폐단을 고치자는 제안이었다.[7]
하연의 주장을 받아들인 세종은 불교의 조계종을 비롯한 7종파를 선교 양종, 36본산으로 통합하고, 혁파된 사원의 토지와 노비는 국가에 환수하는 개혁을 단행했다.[7]
하연은 조선의 건국 이념인 숭유억불 정책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1451년(문종 원년) 영의정으로 재임하던 중 문종이 대자암을 중수하려 하자 강력히 반대하며 사임하기도 했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자가례》에 따라 삼년상을 치렀고, 임종이 임박하자 자손들에게 불교식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유언할 정도로 철저한 유학자였다.[7]
2. 6. 《경상도지리지》 편찬
1425년(세종 7년) 하연은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하며 국가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썼으며, 그 결과물로 《경상도지리지》와 《오례의》를 편찬하였다. 특히 《경상도지리지》는 1424년(세종 7년) 왕명으로 편찬을 시작하여 1년여 만에 완성되었으며, 훗날 《세종실록지리지》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8] 이 책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지리지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 지리지 다음으로 오래된 지리지로, 내용이 풍부하고 상세하여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8]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왕명으로 《신찬팔도지리지》를 편찬하게 되자 예조를 통해 각 도의 도지를 만들어 춘추관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도 관찰사였던 하연과 대구군사 금유, 인동 현감 김빈 등이 편찬에 참여하였다.[8] 이때 만들어진 다른 지방의 지리지는 모두 소실되었지만, 《경상도지리지》만은 온전하게 남아있다.[8] 현재 전해지는 책은 원본이 아닌 필사본으로 경상도 감영에 보관되었던 것인데, 말미에 “이하십이장무(以下十二張無)”라는 추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뒷부분의 12장이 보관 도중 손상되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8]
이 책이 다른 지리서와 다른 점은 산성, 읍성에 보이는 결부제(結負制)의 기록이다. 결부제는 토지의 면적과 수확량을 이중으로 표시하는 독특한 제도이다.[8] 이는 중앙의 지시가 아닌 하연의 독자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지도에서 단순히 성벽의 길이만 나타내는 것보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내부의 면적을 밝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8] 그러나 중앙정부 담당자들은 하연의 이러한 시도를 일종의 기밀 누설로 보았고,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성의 내부 면적이 기록되지 않았다.[8]
2. 7. 예의와 효도를 몸소 실천하다
하연은 55세 때인 1430년(세종 12년)부터 허조와 함께 《오례의》의 〈길례〉 부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그 때문이었는지 하연은 법과 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경계하는 상소문을 수차례 올렸다. 특히 그는 중국에서 법과 예에 어긋나서 일어난 폐단을 예로 들면서 남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친족 간에 어질게 대했으며 친구를 저버리지 않고 경조사를 폐하지 않았으며 가산을 모으지 않고, 평소 화를 내지 않아 집안이 화목했다. 또 새벽에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대궐 쪽을 향해 앉았으며, 좌우에 서책을 쌓아두고 독서나 시문에 몰두했다.[9]그는 효성도 지극해서 조정 업무 때문에 돈의문 밖에 살고 있던 부모님을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릴 수 없게 되자 아예 거처를 돈의문 밖으로 옮기고 옆에 부모님의 집을 지어 구경당(具慶堂)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의 부모님은 이런 자식의 효도를 받으며 80세 이상 장수를 누렸다. 또 다섯 형제끼리 우애가 좋았지만 서로 만날 때는 반드시 예의를 지켰다.[9]
2. 8.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다
1449년(세종 31년) 8월, 야선이 이끄는 타타르족이 요동지방에 침입하여 변경이 소란해지고, 두만강 인근에서도 여진족의 움직임이 수상해졌다. 이에 세종은 김종서를 평안도 도체찰사로 임명하여 북방을 경계하게 했다. 그러자 하연은 아들 하우명으로 하여금 군문에 들어가 김종서를 보좌하게 했다.[10] 이는 정승의 입장에서 혈육의 정보다 국가 안보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오늘날에도 보기 드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었다.[10]2. 9. 문종의 섭정과 단종 왕위 계승
하연은 1451년 문종이 대자사를 중수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관직에서 물러났다.[1] 1453년에 사망하자 단종은 3일간 조회를 중단하고 애도했다.[1]3. 학문과 사상
하연은 문종이 병약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수양대군의 야욕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를 전혀 내색하지 않고 문종의 섭정(1451년 2월 17일 ~ 1451년 7월 13일)을 맡아 위기를 넘김으로써 이후 어린 단종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단종 원년에 타계하기 전 모든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자손들에게 세월이 심상치 않으니 관직에 연연하지 말고 초야로 돌아와 학문 연구와 농사짓기를 권고했다고 한다. 이후 계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난 뒤에 하연의 자손들에게 수차례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자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초야에 묻혀 정치를 멀리했다.
3. 1. 절의파 사대부 사상을 계승한 성리학자
하연은 고려 절의파(節義派) 사대부인 정몽주의 제자이며, 조선 개국을 반대한 고려의 유신(儒臣) ‘두문동 72현’ 중 한 사람인 하자종의 아들로서 절의파 사대부의 사상을 계승한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다. 하연의 성리학 이해 수준은 ‘효(孝)’에 대한 이해는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으며, ‘경(敬)’에 대한 이해는 북송대 성리학자들의 의리론(義理論) 단계를 벗어나서, 남송대 주자의 『경재잠(敬齋箴)』을 수용할 정도로 선구적이었다. 즉, 하연은 고려 말 절의파 사대부인 정몽주의 의리론을 계승하여 수양론(修養論)으로 그 이해의 단계를 진전시켰다.3. 2. 실천적 학풍
하연은 고려 절의파(節義派) 사대부였던 정몽주의 제자이며, 조선 개국에 반대했던 고려 유신 하자종(두문동 72현 중 한 명)의 아들로서 절의파 사대부의 사상을 계승한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다. 하연의 성리학 이해 수준은 "효(孝)"에 대한 이해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었고, "경(敬)"에 대한 이해는 북송 성리학자의 의리론 단계를 넘어 남송 주희의 "경재잠(敬齋箴)"을 수용할 정도로 선구적이었다. 즉, 하연은 고려 말 절의파 사대부 정몽주의 의리론을 계승하여 수양론으로 그 이해의 단계를 발전시켰다.[1]4. 평가
태종의 직무 수행을 절찬하였다.[1] 조선 개국 후 처음으로 실시한 경연의 첫 참찬관을 지냈다.[2] 문종이 왕세자 시절에 스승(세자사)이었다.[3] 1445년 우의정 재직 시(70세)에는 세종에 의해 궤장을 하사받았다.[4] 1453년 사망하자 단종은 3일간 조회를 중단하고 애도하였다.[5] 1454년 문종의 종묘에 배향되었다.[6] 숙종의 치세에 진주의 종천서원, 합천의 신천서원에 제향되었다.[7] 조선 500년 청백리 157인 중 한 명이다.[8]
5. 가계